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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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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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8-11-12 08:42:26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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