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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11.09 (11:25)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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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08:42:26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백여만 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빼앗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천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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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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