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몬법 시행 …새 차 고장 반복이면 교환·환불

입력 2018.11.12 (08:54) 수정 2018.1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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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구매자가 차를 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며 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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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2 08:54:56
    • 수정2018-11-12 14:58:23
    경제
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구매자가 차를 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부위가 아닌 곳을 한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며 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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