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줄인다

입력 2018.11.12 (08:54) 수정 2018.11.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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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할부금융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통상 30% 정도 수준입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할부금융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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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줄인다
    • 입력 2018-11-12 08:54:56
    • 수정2018-11-12 08:58:16
    경제
금융감독원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할부금융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통상 30% 정도 수준입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할부금융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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