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표현은 잘못” 소송 제기한 시민…법원 “각하지만 제안은 경청”

입력 2018.11.12 (09:36) 수정 2018.1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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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통에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됐다며 한 시민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시민의 제안이 소송 대상은 되지 않지만, 충분히 경철할 만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시민 변 모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씨는 서울시가 도로변 재활용품 수거통에 기존에 통용되던 '재활용품'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고 쓴 것은 잘못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활용품과 재활용쓰레기 모두 폐품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개방형 한국어 사전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있어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변 씨의 청구는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말하는 개방형 사전은 일반 사용자도 편집에 참여해 신어, 방언 등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 사전 수록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쓰레기'라고 표기하면 시민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며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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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쓰레기’ 표현은 잘못” 소송 제기한 시민…법원 “각하지만 제안은 경청”
    • 입력 2018-11-12 09:36:38
    • 수정2018-11-12 09:39:05
    사회
재활용품 수거통에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됐다며 한 시민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시민의 제안이 소송 대상은 되지 않지만, 충분히 경철할 만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시민 변 모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씨는 서울시가 도로변 재활용품 수거통에 기존에 통용되던 '재활용품'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쓰레기'라고 쓴 것은 잘못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활용품과 재활용쓰레기 모두 폐품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개방형 한국어 사전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있어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변 씨의 청구는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말하는 개방형 사전은 일반 사용자도 편집에 참여해 신어, 방언 등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 사전 수록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쓰레기'라고 표기하면 시민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며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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