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용어 ‘헌병’ 사라진다…軍 병과 이름 개정

입력 2018.11.12 (09:38) 수정 2018.1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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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대의 '헌병' 병과의 이름이 '군사 경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 경찰'로 바뀝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에 속해 있던 '헌병'은 독립투사 고문 등을 담당하며 잔혹하게 한국인 탄압에 앞장서, 병과의 이름이 일본 강점기의 잔재로 인식돼 왔습니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 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정' 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표현하고,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담당하고 '시설' 병과의 이름을 기동 지원과 지형 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으로 바꿉니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 영역이 인력, 근무, 복지 등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사'로 바꿉니다.

국방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이름을 바꾸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1월 안에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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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때 용어 ‘헌병’ 사라진다…軍 병과 이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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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12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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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대의 '헌병' 병과의 이름이 '군사 경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 경찰'로 바뀝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에 속해 있던 '헌병'은 독립투사 고문 등을 담당하며 잔혹하게 한국인 탄압에 앞장서, 병과의 이름이 일본 강점기의 잔재로 인식돼 왔습니다.

또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 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정' 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표현하고,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담당하고 '시설' 병과의 이름을 기동 지원과 지형 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으로 바꿉니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 영역이 인력, 근무, 복지 등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사'로 바꿉니다.

국방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이름을 바꾸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1월 안에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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