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희망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현대백화점…대법 “제재 정당”

입력 2018.11.12 (09:51) 수정 2018.11.12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점희망 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 등 경영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이 새로 문을 여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납품 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사건의 1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점 희망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현대백화점…대법 “제재 정당”
    • 입력 2018-11-12 09:51:40
    • 수정2018-11-12 09:53:41
    사회
입점희망 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 등 경영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이 새로 문을 여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납품 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사건의 1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