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복권판매 수익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 법안 발의

입력 2018.11.12 (10:14) 수정 2018.11.12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재원에 복권 수익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복권기금법도 개정해 다른 기금에 대한 복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2천788억 원으로, 2008년 1조537억 원에서 지속해서 줄었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정우, “복권판매 수익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 법안 발의
    • 입력 2018-11-12 10:14:19
    • 수정2018-11-12 10:16:58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재원에 복권 수익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복권기금법도 개정해 다른 기금에 대한 복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2천788억 원으로, 2008년 1조537억 원에서 지속해서 줄었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