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청소 때문에”…60대 경비원, 동료 경비원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8.11.12 (10:18)
수정 2018.1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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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저녁 7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 65살 배 모 씨가 동료경비원 69살 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직후 경비원 방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흉기를 휘두른 배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낙엽을 치우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가해자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비원 방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흉기를 휘두른 배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낙엽을 치우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가해자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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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청소 때문에”…60대 경비원, 동료 경비원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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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10:18:33
- 수정2018-11-12 11:29:18
어제(11일) 저녁 7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 65살 배 모 씨가 동료경비원 69살 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직후 경비원 방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흉기를 휘두른 배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낙엽을 치우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가해자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비원 방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흉기를 휘두른 배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낙엽을 치우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가해자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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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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