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5년간 6배 이상 늘어…“오늘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8.11.12 (11:21) 수정 2018.11.12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장애물이나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방해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행위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 해에만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지난해 기준 1800건을 넘습니다.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5년간 6배 이상 늘어…“오늘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18-11-12 11:21:05
    • 수정2018-11-12 11:25:17
    사회
오늘부터 이틀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장애물이나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방해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행위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 해에만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지난해 기준 1800건을 넘습니다.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