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처럼 앉아만 있어도…” SNS로 동승자 모집해 보험사기

입력 2018.11.12 (11:53) 수정 2018.11.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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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낼 때 SNS로 모집한 동승자를 내세워 더 많은 합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모집총책인 23살 백 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4년 동안 끼어들기 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때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20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마네킹'으로 불리는 20대들은 "잠을 자서 잘 모른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잘 모른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의 사고를 낸 차량에 같이 타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고 수고비로 건당 10~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일부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 원금을 갚는 대신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SNS 광고를 보고 보험사기에 단순하게 가담한 20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임신한 부인까지 동승자로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는 등 보험사기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자주 타낼 경우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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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킹처럼 앉아만 있어도…” SNS로 동승자 모집해 보험사기
    • 입력 2018-11-12 11:53:16
    • 수정2018-11-12 12:50:23
    사회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낼 때 SNS로 모집한 동승자를 내세워 더 많은 합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모집총책인 23살 백 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4년 동안 끼어들기 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때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20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마네킹'으로 불리는 20대들은 "잠을 자서 잘 모른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잘 모른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의 사고를 낸 차량에 같이 타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고 수고비로 건당 10~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일부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 원금을 갚는 대신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SNS 광고를 보고 보험사기에 단순하게 가담한 20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임신한 부인까지 동승자로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는 등 보험사기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자주 타낼 경우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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