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8.11.12 (12:00) 수정 2018.1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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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장에는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 전날인 열리는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고,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 해야 합니다.

또, 반입 금지 물품도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라디오,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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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장에는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 전날인 열리는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고,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 해야 합니다.

또, 반입 금지 물품도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라디오,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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