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임료 10억 챙긴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입력 2018.11.12 (12:00) 수정 2018.11.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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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44살 오 모 씨를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해준 뒤, 이들을 변호사에게 알선해주고 수임료의 절반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약 330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오 씨는 2016년 2월부터 10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530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과거 파산 신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게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3명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각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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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임료 10억 챙긴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 입력 2018-11-12 12:00:34
    • 수정2018-11-12 13:10:20
    사회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44살 오 모 씨를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해준 뒤, 이들을 변호사에게 알선해주고 수임료의 절반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약 330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오 씨는 2016년 2월부터 10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530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과거 파산 신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게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3명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각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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