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입력 2018.11.12 (14:38) 수정 2018.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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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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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12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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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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