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못 참아”…골프채로 아들 폭행 40대 집유

입력 2018.11.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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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5)군의 머리와 팔 등 전신을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밤늦게 귀가하고, 꾸중하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상의 정도를 보면 정당한 징계행위를 넘어선 것으로보인다"면서도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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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 못 참아”…골프채로 아들 폭행 40대 집유
    • 입력 2018-11-12 15:29:08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5)군의 머리와 팔 등 전신을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밤늦게 귀가하고, 꾸중하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상의 정도를 보면 정당한 징계행위를 넘어선 것으로보인다"면서도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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