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만 주는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만 주는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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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공무 중 사상 군경, 보훈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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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17:50:06
옥천군이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만 주는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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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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