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사합의서 이행 예산 중대한 부담 아냐” 법제처 해석 ‘공방’

입력 2018.11.12 (19:02) 수정 2018.1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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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는지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게 방패막이하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인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100억 원 정도는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도 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냐"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자 입맛에 맞지 않는 해석을 냈다고 계속 추궁하고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없는 예산과 연계해 해석국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101억 원이 포함된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국회 허락을 받아서 집행되지 않겠냐"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해 군사합의서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라면서, 재정 규모를 고려했을 때 평양공동선언 자체로는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이 법령해석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법령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올해 예산 포함) 150억 원은 대단히 큰돈이고 혈세인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101억 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구체화한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JSA 비무장화는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했고, 내년 예산 101억이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야의 공방 끝에 법무부와 대법원 등 다른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했지만, 법제처 예산안은 의결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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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2 19:02:56
    • 수정2018-11-12 19:08:23
    정치
여야가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는지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게 방패막이하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인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100억 원 정도는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도 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냐"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자 입맛에 맞지 않는 해석을 냈다고 계속 추궁하고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없는 예산과 연계해 해석국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101억 원이 포함된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국회 허락을 받아서 집행되지 않겠냐"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해 군사합의서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라면서, 재정 규모를 고려했을 때 평양공동선언 자체로는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이 법령해석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법령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올해 예산 포함) 150억 원은 대단히 큰돈이고 혈세인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101억 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구체화한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JSA 비무장화는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했고, 내년 예산 101억이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야의 공방 끝에 법무부와 대법원 등 다른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했지만, 법제처 예산안은 의결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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