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도로는 '내 땅?'
입력 2018.11.12 (20:58)
수정 2018.11.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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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춘천시 내
음식점이나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통이나 고깔같은 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시내의 한 원룸촌.
건물 앞 도로에
물통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한 또다른 골목길.
상가 바로 앞 도로 빈 자리엔
어김없이 물통이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여기 집 앞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더 권리가 있지 않냐." >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메기 일쑵니다.
<정용현/춘천시 석사동/[인터뷰]
"적재물들이 많게 있다보니까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짜증도 나고.">
춘천의 한 상점 앞 인도에는
냉장고와 에어컨같은
중고 가전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인도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내놓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옷 가게도.">
이처럼 차도나 인도에
물건을 내놓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윕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최근 3년 동안
형사고발은 고사하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철후/춘천시 도로과장[인터뷰]
"일일이 다 고발조치하려면 어느 도시고 간에 정말 시민들이 더 불편할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끝)
춘천시 내
음식점이나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통이나 고깔같은 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시내의 한 원룸촌.
건물 앞 도로에
물통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한 또다른 골목길.
상가 바로 앞 도로 빈 자리엔
어김없이 물통이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여기 집 앞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더 권리가 있지 않냐." >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메기 일쑵니다.
<정용현/춘천시 석사동/[인터뷰]
"적재물들이 많게 있다보니까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짜증도 나고.">
춘천의 한 상점 앞 인도에는
냉장고와 에어컨같은
중고 가전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인도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내놓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옷 가게도.">
이처럼 차도나 인도에
물건을 내놓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윕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최근 3년 동안
형사고발은 고사하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철후/춘천시 도로과장[인터뷰]
"일일이 다 고발조치하려면 어느 도시고 간에 정말 시민들이 더 불편할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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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 도로는 '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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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20:58:38
- 수정2018-11-12 22:57:00

[앵커멘트]
춘천시 내
음식점이나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통이나 고깔같은 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시내의 한 원룸촌.
건물 앞 도로에
물통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한 또다른 골목길.
상가 바로 앞 도로 빈 자리엔
어김없이 물통이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여기 집 앞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더 권리가 있지 않냐." >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메기 일쑵니다.
<정용현/춘천시 석사동/[인터뷰]
"적재물들이 많게 있다보니까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짜증도 나고.">
춘천의 한 상점 앞 인도에는
냉장고와 에어컨같은
중고 가전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인도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상인/음성변조[녹취]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내놓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옷 가게도.">
이처럼 차도나 인도에
물건을 내놓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윕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최근 3년 동안
형사고발은 고사하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철후/춘천시 도로과장[인터뷰]
"일일이 다 고발조치하려면 어느 도시고 간에 정말 시민들이 더 불편할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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