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④ ‘독방 거래’ 지금도 계속?…‘브로커’ 역할 변호사, 입장은?
입력 2018.11.12 (21:09)
수정 2018.1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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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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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교도소 독방 거래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긴데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제보를 언제쯤 누구한테서 받게 된 거죠?
[기자]
두 달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나 사건 관계자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도소 독방, 1인실은 통상 어떤 사람들이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니까 독방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질이나 성격 같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독방이기도 합니다.
[앵커]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김상채 변호사는 만나 보셨을텐데 김 변호사 입장은 뭡니까?
[기자]
내일(13일) 저희는 김 변호사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감자 이 모 씨에게서 1,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문료였고 불법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독방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리포트에 나온 이 모 씨 사례의 경우 2016년에 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재진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건 지난달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 변호사가 이런 독방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독방거래를 했다는 수감자 이 씨는 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고, 취재진에게 고백을 한 거죠?
[기자]
검찰과 피내사자 또는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는 날마다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집니다.
이 씨 입장에선 검찰이 사건을 포착한 이상 차라리 조사에 협조하는 게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다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독방 거래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텐데요.
교정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교정당국은 그럴리가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독방으로 옮기는 건 결국 교도관의 판단과 교도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니까 교정 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13일)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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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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