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문 대통령, 만납시다”…비정규직 공동행동 시작 외

입력 2018.11.12 (21:44) 수정 2018.11.12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박 5일 동안의 공동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 소속 노동자 3백 명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삶은 나아진 게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단속 피하려다 경찰차 충돌’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3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때 용어 ‘헌병’ → ‘군사 경찰’로 변경

국방부가 일제 잔재로 꼽혀온 군대의 '헌병' 병과 이름을 창설 70년 만에 '군사 경찰'로 바꾸는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이름을 바꾸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내년 1월부터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들의 위·장을 절제하거나 축소, 변화시키는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 35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이며,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문 대통령, 만납시다”…비정규직 공동행동 시작 외
    • 입력 2018-11-12 21:46:07
    • 수정2018-11-12 21:48:34
    뉴스 9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박 5일 동안의 공동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 소속 노동자 3백 명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삶은 나아진 게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단속 피하려다 경찰차 충돌’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3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때 용어 ‘헌병’ → ‘군사 경찰’로 변경

국방부가 일제 잔재로 꼽혀온 군대의 '헌병' 병과 이름을 창설 70년 만에 '군사 경찰'로 바꾸는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이름을 바꾸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내년 1월부터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들의 위·장을 절제하거나 축소, 변화시키는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 35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이며,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