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입력 2018.11.12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을 제외한 중소상인이며
한 해 4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1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주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 입력 2018-11-12 21:48:46
    충주
충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을 제외한 중소상인이며 한 해 4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1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