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을 제외한 중소상인이며
한 해 4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1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을 제외한 중소상인이며
한 해 4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1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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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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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21:48:46
충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나 도매상 등을 제외한 중소상인이며
한 해 4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이달 1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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