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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달 말까지 광어 유해물질 점검
입력 2018.11.12 (21:53) 제주
제주도는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항생제 오남용과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을 벌여
출하되는 광어 몸속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면
과태료 5백만 원에
30일 이내 출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광어 양식장 91곳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
3곳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항생제 오남용과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을 벌여
출하되는 광어 몸속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면
과태료 5백만 원에
30일 이내 출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광어 양식장 91곳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
3곳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제주도, 이달 말까지 광어 유해물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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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21:53:12
제주도는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항생제 오남용과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을 벌여
출하되는 광어 몸속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면
과태료 5백만 원에
30일 이내 출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광어 양식장 91곳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
3곳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항생제 오남용과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을 벌여
출하되는 광어 몸속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면
과태료 5백만 원에
30일 이내 출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광어 양식장 91곳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
3곳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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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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