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내 한 여인숙에서
자신과 다퉜던 61살 장 모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장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내 한 여인숙에서
자신과 다퉜던 61살 장 모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장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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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소에 불만 보복상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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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21:53:37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내 한 여인숙에서
자신과 다퉜던 61살 장 모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장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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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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