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에도…잇단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18.11.12 (22:49)
수정 2018.1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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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고 윤창호 씨가 결국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저녁
어둑해진 고성군의 한 국도.
승합차 한 대가
커브 길을 돌자마자 휘청입니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박동렬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녹취]사고 목격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운기는 몇 동강 나서 나뒹굴고 있고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사망한 상태였고…."
승합차 운전자
63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처벌이 더 강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이상훈/고성경찰서 교통사고계장
"전방주시 태만인데 스타렉스 운전자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통해서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보강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흔이 넘은 노모를
홀로 모셔온 고인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진우/고성군 음주운전사고 유족
"어머니는 곡기를 못 먹어서 어제도 링거를 네 대 맞고... 음주 자체를 볼 때는 살인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백여 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통과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차주하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고 윤창호 씨가 결국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저녁
어둑해진 고성군의 한 국도.
승합차 한 대가
커브 길을 돌자마자 휘청입니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박동렬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녹취]사고 목격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운기는 몇 동강 나서 나뒹굴고 있고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사망한 상태였고…."
승합차 운전자
63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처벌이 더 강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이상훈/고성경찰서 교통사고계장
"전방주시 태만인데 스타렉스 운전자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통해서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보강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흔이 넘은 노모를
홀로 모셔온 고인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진우/고성군 음주운전사고 유족
"어머니는 곡기를 못 먹어서 어제도 링거를 네 대 맞고... 음주 자체를 볼 때는 살인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백여 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통과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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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발의에도…잇단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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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2 22:49:58
- 수정2018-11-19 10:14:28
[앵커멘트]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고 윤창호 씨가 결국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저녁
어둑해진 고성군의 한 국도.
승합차 한 대가
커브 길을 돌자마자 휘청입니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박동렬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녹취]사고 목격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경운기는 몇 동강 나서 나뒹굴고 있고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사망한 상태였고…."
승합차 운전자
63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처벌이 더 강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이상훈/고성경찰서 교통사고계장
"전방주시 태만인데 스타렉스 운전자가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통해서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보강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흔이 넘은 노모를
홀로 모셔온 고인을 생각하면
유족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진우/고성군 음주운전사고 유족
"어머니는 곡기를 못 먹어서 어제도 링거를 네 대 맞고... 음주 자체를 볼 때는 살인죄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백여 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통과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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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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