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후보 홍보팀장 집행유예
입력 2018.11.12 (16:25)
수정 2018.11.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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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 홍보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착신전화
60대 개설을 지시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 홍보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착신전화
60대 개설을 지시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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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만 후보 홍보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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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3 07:58:46
- 수정2018-11-13 08:01:55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 홍보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착신전화
60대 개설을 지시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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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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