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비리가족’…“징계 요구 받아도 버티면 그만!”

입력 2018.11.15 (06:16) 수정 2018.11.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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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의 비리 실태,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KBS는 11년 치 감사보고서 3천 3백건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이를 거쳐 징계를 결정해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한 사립고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미술고, 지난해 8월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나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교장인 어머니 김 모 씨는 파면, 부속 유치원 행정실장인 아들 이 모 씨는 해임, 남편 이 모 씨는 이사직 박탈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유치원 운영비 8천만 원을 빼돌렸던 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행정실 직원/음성변조 : "외근 중이라 안 계세요. (어떤 일들 보시는 중인데요?) 행정실장님이잖아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전히 근무한다는 겁니다.

이 씨는 왜 해임되지 않았을까?

재단 건물에서 나오는 한 노인, 이 씨 아버집니다.

[이OO/前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아버지 이 씨는 당시 교장이던 부인 김 씨와 학교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적발됐습니다.

[이OO/前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11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이거 위법하다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시정)했을 거예요."]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김 모 씨.

74살인 김 씨는 감사 7개월 뒤인 올 3월, 징계 없이 정상 퇴직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딱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요. 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파면을 면한 전 교장 김 씨,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교직원이 파면되면 사학연금을 절반만 받는데, 파면을 면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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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 뭉친 ‘비리가족’…“징계 요구 받아도 버티면 그만!”
    • 입력 2018-11-15 06:19:02
    • 수정2018-11-15 0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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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의 비리 실태,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KBS는 11년 치 감사보고서 3천 3백건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이를 거쳐 징계를 결정해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한 사립고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미술고, 지난해 8월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나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교장인 어머니 김 모 씨는 파면, 부속 유치원 행정실장인 아들 이 모 씨는 해임, 남편 이 모 씨는 이사직 박탈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유치원 운영비 8천만 원을 빼돌렸던 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행정실 직원/음성변조 : "외근 중이라 안 계세요. (어떤 일들 보시는 중인데요?) 행정실장님이잖아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전히 근무한다는 겁니다.

이 씨는 왜 해임되지 않았을까?

재단 건물에서 나오는 한 노인, 이 씨 아버집니다.

[이OO/前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아버지 이 씨는 당시 교장이던 부인 김 씨와 학교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적발됐습니다.

[이OO/前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11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이거 위법하다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시정)했을 거예요."]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김 모 씨.

74살인 김 씨는 감사 7개월 뒤인 올 3월, 징계 없이 정상 퇴직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딱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요. 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파면을 면한 전 교장 김 씨,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교직원이 파면되면 사학연금을 절반만 받는데, 파면을 면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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