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2개 확대

입력 2018.11.15 (11:16) 수정 2018.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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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돼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세세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용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로 공사비 항목과 택지비 항목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세분돼 공개 정보가 6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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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2개 확대
    • 입력 2018-11-15 11:16:28
    • 수정2018-11-15 11:21:27
    경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돼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세세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용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로 공사비 항목과 택지비 항목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세분돼 공개 정보가 6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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