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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핀 찌른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1.15 (11:34) 수정 2018.11.15 (11:37) 뉴스7(부산)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어린이들을 일명 '장구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 일명 '장구 핀'으로 3살 어린이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 일명 '장구 핀'으로 3살 어린이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 장구핀 찌른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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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5 11:34:04
- 수정2018-11-15 11:37:46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어린이들을 일명 '장구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 일명 '장구 핀'으로 3살 어린이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 일명 '장구 핀'으로 3살 어린이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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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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