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경영상 판단”

입력 2018.11.15 (11:53) 수정 2018.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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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백억 원 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어서 조 전 사장이 문제제기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15년 자원개발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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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경영상 판단”
    • 입력 2018-11-15 11:53:59
    • 수정2018-11-15 11:55:54
    사회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백억 원 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어서 조 전 사장이 문제제기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15년 자원개발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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