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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입력 2018.11.15 (11:58) 수정 2018.11.15 (13:16) 사회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외상외과나 혈관외과와 같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진료하고 있어, 수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세부분과로 나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외상외과나 혈관외과와 같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진료하고 있어, 수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세부분과로 나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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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외상외과나 혈관외과와 같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진료하고 있어, 수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세부분과로 나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외상외과나 혈관외과와 같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진료하고 있어, 수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세부분과로 나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16% 정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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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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