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역업체 선정 대가’ 거액 챙긴 조합장 등 7명 구속

입력 2018.11.15 (12:01) 수정 2018.1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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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조합장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유 모 씨 등 7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은 금액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전문 브로커인 47살 김 모 씨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사전에 모의한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웠고, 이미 내정된 용역업체들은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입찰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유 씨와 조합 임원진은 이 사실을 눈감아줬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김 씨가 받은 5억 3천여만 원 중 8,500만 원을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임원들은 등급을 나눠 많게는 천3백만 원부터 44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이 기존 철거공사에서 파생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 관련 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국의 감시·감독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손쉽게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관행 등을 확인했다"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들을 세워 경쟁을 가장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일반경쟁 부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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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12:01:53
    • 수정2018-11-15 13:15:48
    사회
검찰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조합장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유 모 씨 등 7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은 금액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전문 브로커인 47살 김 모 씨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사전에 모의한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웠고, 이미 내정된 용역업체들은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입찰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유 씨와 조합 임원진은 이 사실을 눈감아줬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김 씨가 받은 5억 3천여만 원 중 8,500만 원을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임원들은 등급을 나눠 많게는 천3백만 원부터 44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이 기존 철거공사에서 파생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 관련 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국의 감시·감독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손쉽게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관행 등을 확인했다"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들을 세워 경쟁을 가장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일반경쟁 부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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