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 요구

입력 2018.11.15 (16:27) 수정 2018.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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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시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2항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만을 근거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화성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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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16:27:48
    • 수정2018-11-15 16:34:49
    사회
경기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시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2항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만을 근거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화성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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