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했다가 폭행 당해 입원”…경찰 수사

입력 2018.11.15 (16:46) 수정 2018.1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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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남성이 폭력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이를 목격한 25살 조 모 씨가 폭력을 말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조 씨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 뒤 현장에서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고, 조 씨가 쫓아가 차를 붙잡자 조 씨를 매단 채 20미터 가량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폭행을 당한 데다 차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 씨는 KBS 취재진에게 "새벽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 분이 신고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폭력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진 뒤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가족은 합의하자고 했지만 가해 남성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했고, A 씨는 한동안 출석 요구에도 응하자 않다가 어제(1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며 "A 씨는 조사에서 폭행을 한 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남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술을 마신 영상자료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폭력을 당했던 여성은 1차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후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A 씨에게 여성을 폭행한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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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16:46:52
    • 수정2018-11-15 18:40:12
    사회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남성이 폭력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이를 목격한 25살 조 모 씨가 폭력을 말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조 씨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 뒤 현장에서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고, 조 씨가 쫓아가 차를 붙잡자 조 씨를 매단 채 20미터 가량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폭행을 당한 데다 차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 씨는 KBS 취재진에게 "새벽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 분이 신고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폭력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진 뒤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가족은 합의하자고 했지만 가해 남성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했고, A 씨는 한동안 출석 요구에도 응하자 않다가 어제(1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며 "A 씨는 조사에서 폭행을 한 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남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술을 마신 영상자료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폭력을 당했던 여성은 1차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후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A 씨에게 여성을 폭행한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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