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헌재 결정 반영

입력 2018.11.15 (17:11) 수정 2018.1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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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한 법원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밥 민사48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구 모 씨와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9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올해 8월 헌재가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해당 조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됐고,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 재판부는 "구 씨 등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및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 가해자가 돼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큰 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이 허위 자백을 강요받거나 고문, 협박, 구타를 당하고 길게는 4년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도 손해배상 산정에 감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역시 긴급조치 피해자 황 모씨와 가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 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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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거사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헌재 결정 반영
    • 입력 2018-11-15 17:11:56
    • 수정2018-11-15 17:16:15
    사회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한 법원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밥 민사48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구 모 씨와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9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올해 8월 헌재가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해당 조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됐고,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 재판부는 "구 씨 등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및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 가해자가 돼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큰 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이 허위 자백을 강요받거나 고문, 협박, 구타를 당하고 길게는 4년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도 손해배상 산정에 감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역시 긴급조치 피해자 황 모씨와 가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 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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