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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경찰청, 20일 IC에서 체납차량 단속
입력 2018.11.15 (19:36) 청주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0일 서청주 IC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 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오는 20일 서청주 IC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 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 청주시-경찰청, 20일 IC에서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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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5 19:36:46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0일 서청주 IC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 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오는 20일 서청주 IC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 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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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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