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입력 2018.11.15 (20:15) 수정 2018.11.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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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대덕구는
행안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보다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해
음주 운전 3회 적발 때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해임,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직 처분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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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대덕구,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 입력 2018-11-15 20:15:59
    • 수정2018-11-15 20:23:46
    대전
대전 대덕구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대덕구는 행안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보다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해 음주 운전 3회 적발 때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해임,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직 처분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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