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20일 합동 단속

입력 2018.1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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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20일 서청주 나들목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천여 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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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20일 합동 단속
    • 입력 2018-11-15 21:48:39
    충주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20일 서청주 나들목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보관해 운행 중단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7천여 대, 체납액은 130억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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