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11.15 (21:56)
수정 2018.1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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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전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전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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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모욕'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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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5 21:56:28
- 수정2018-11-15 21:56:56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전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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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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