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24곳 적발

입력 2018.11.16 (06:05) 수정 2018.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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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주사제인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병원 등 24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로 소문난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9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입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삭센다를 직접 판매해 판매 수량에 따른 수익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삭센다는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구토와 설사·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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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한 24곳 적발
    • 입력 2018-11-16 06:05:57
    • 수정2018-11-16 10:14:25
    사회
비만 치료 주사제인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병원 등 24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로 소문난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9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입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삭센다를 직접 판매해 판매 수량에 따른 수익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삭센다는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구토와 설사·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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