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1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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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전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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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모욕' 前 순천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18-11-16 08:01:33
    뉴스광장(광주)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전 교수 송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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