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주시장 예비후보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18.11.15 (17:20) 수정 2018.1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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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기소된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 주민 백여 명에게 기념품을 돌리고,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2천 6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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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주시장 예비후보 항소심도 징역 1년
    • 입력 2018-11-16 08:09:59
    • 수정2018-11-16 08:10:41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기소된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 주민 백여 명에게 기념품을 돌리고,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2천 6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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