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

입력 2018.11.16 (12:33) 수정 2018.11.16 (1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길에서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남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려다 피해 남성이 쫓아가 차를 붙잡자 그대로 매단 채 달리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차 문을 연 채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돌 지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빠져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아침, 승용차 운전자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조○○/피해 남성/음성변조 : "(가해자가) 그 여자분을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서, 신고를 하던 중인데 112에 신고된 걸 보고 저한테 달려든 거죠, 경찰에 신고했냐면서..."]

가해 남성은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고 조 씨가 차를 붙잡았는데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조 씨는 가해 남성의 차량에 매달린 채 20미터 가량 가다가 이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조○○/피해 남성/음성변조 : "그 사람이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를, 얼굴 쪽을 가격해서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교정기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다리랑 전신에 멍이 (들었어요)."]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했던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
    • 입력 2018-11-16 12:34:58
    • 수정2018-11-16 12:45:31
    뉴스 12
[앵커]

길에서 데이트 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남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려다 피해 남성이 쫓아가 차를 붙잡자 그대로 매단 채 달리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차 문을 연 채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충돌 지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빠져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아침, 승용차 운전자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조○○/피해 남성/음성변조 : "(가해자가) 그 여자분을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서, 신고를 하던 중인데 112에 신고된 걸 보고 저한테 달려든 거죠, 경찰에 신고했냐면서..."]

가해 남성은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고 조 씨가 차를 붙잡았는데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조 씨는 가해 남성의 차량에 매달린 채 20미터 가량 가다가 이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조○○/피해 남성/음성변조 : "그 사람이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를, 얼굴 쪽을 가격해서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교정기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다리랑 전신에 멍이 (들었어요)."]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했던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