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수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8.11.16 (15:18) 수정 2018.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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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장 전 지검장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확대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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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수수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18-11-16 15:18:36
    • 수정2018-11-16 15:23:39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장 전 지검장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확대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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