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 의원 발의안에 정부 입장 반영”

입력 2018.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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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백 의원 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겨뒀는데, 이는 정부 합의문에 없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을 낸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도 "검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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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 의원 발의안에 정부 입장 반영”
    • 입력 2018-11-16 15:54:53
    정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백 의원 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겨뒀는데, 이는 정부 합의문에 없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을 낸 당사자인 백혜련 의원도 "검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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