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 벌금 1천만 원

입력 2018.1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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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근평과정에서 특정인의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고 이는 공무원 승진 절차와 등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실제 평정 순위가 하락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근평 개입 횟수가 적고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천13년부터 2천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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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 벌금 1천만 원
    • 입력 2018-11-16 16:09:20
    사회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1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근평과정에서 특정인의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고 이는 공무원 승진 절차와 등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실제 평정 순위가 하락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근평 개입 횟수가 적고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천13년부터 2천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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