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인이 풍문 유포해 차익”…금감원, ‘출연진 내부통제’ 요구

입력 2018.11.16 (17:00) 수정 2018.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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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출연자의 이해 상충 여부 등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증권방송 출연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는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가 총 21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례와 판례 등도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 돌파' 등 상장사 관련 풍문을 유포해 시청자들의 주식 매집을 유도했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명 등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B씨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증권방송에 출연해 '1년 내 기업공개(IPO)'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유망 종목으로 소개한 뒤 본인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를 추천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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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방송인이 풍문 유포해 차익”…금감원, ‘출연진 내부통제’ 요구
    • 입력 2018-11-16 17:00:21
    • 수정2018-11-16 17:01:32
    경제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출연자의 이해 상충 여부 등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증권방송 출연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는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가 총 21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례와 판례 등도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 돌파' 등 상장사 관련 풍문을 유포해 시청자들의 주식 매집을 유도했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명 등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B씨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증권방송에 출연해 '1년 내 기업공개(IPO)'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유망 종목으로 소개한 뒤 본인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를 추천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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