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 살해 후 여장하고 돈 인출한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8.11.16 (17:06)
수정 2018.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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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박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57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안 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돈이 빠져나간 현금인출기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했고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안 씨가 '돈을 줄 테니 여자친구를 양보하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박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57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안 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돈이 빠져나간 현금인출기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했고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안 씨가 '돈을 줄 테니 여자친구를 양보하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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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6 17:06:47
- 수정2018-11-16 17:41:41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박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57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안 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돈이 빠져나간 현금인출기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했고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안 씨가 '돈을 줄 테니 여자친구를 양보하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박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57살 안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안 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돈이 빠져나간 현금인출기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했고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안 씨가 '돈을 줄 테니 여자친구를 양보하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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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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