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전효성 주장 상당 부분 기각돼…항소한다”

입력 2018.1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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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TS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전효성의 주장 일부만 인용되고 상당 부분이 기각돼 다음 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14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또 TS에 전효성의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TS에 따르면 전효성은 소송에서 TS가 정산 의무, 정산자료 제공 의무, 성실한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 의무를 위반했으며, 동의없이 권리를 무단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는 "재판부는 당사가 전효성에게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며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 또한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효성이 주장한 연예 활동 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 위반, 성실한 매니지먼트 불이행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산 자료 제공 부분은 전효성 측이 자료 반출을 요청해 사무실에서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전효성에게 지급하라는 1억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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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엔터 “전효성 주장 상당 부분 기각돼…항소한다”
    • 입력 2018-11-16 17:07:30
    연합뉴스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TS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전효성의 주장 일부만 인용되고 상당 부분이 기각돼 다음 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14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또 TS에 전효성의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TS에 따르면 전효성은 소송에서 TS가 정산 의무, 정산자료 제공 의무, 성실한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 의무를 위반했으며, 동의없이 권리를 무단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는 "재판부는 당사가 전효성에게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며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 또한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효성이 주장한 연예 활동 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 위반, 성실한 매니지먼트 불이행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산 자료 제공 부분은 전효성 측이 자료 반출을 요청해 사무실에서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전효성 측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전효성에게 지급하라는 1억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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