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지만 해결 끝났다” 발언 논란

입력 2018.11.16 (17:12) 수정 2018.11.16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최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16일) 일본 중의원 인터넷심의시스템을 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쿠타케 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답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쿠타케 의원이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처럼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과거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 이후 반복해온 강경 자세를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말이 엉키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지만 해결 끝났다” 발언 논란
    • 입력 2018-11-16 17:12:34
    • 수정2018-11-16 17:16:16
    국제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최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해결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16일) 일본 중의원 인터넷심의시스템을 보면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쿠타케 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답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쿠타케 의원이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고노 외무상에게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처럼 개인청구권에 대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최근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과거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 이후 반복해온 강경 자세를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말이 엉키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