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4명 구속

입력 2018.11.16 (17:12) 수정 2018.1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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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14살 A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14살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습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쯤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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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4명 구속
    • 입력 2018-11-16 17:12:34
    • 수정2018-11-16 17:15:06
    사회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14살 A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14살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습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쯤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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