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원장..."자격정지 처분 타당"

입력 2018.1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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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 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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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원장..."자격정지 처분 타당"
    • 입력 2018-11-16 21:52:57
    뉴스9(원주)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받고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영아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인건비와 수당 3천 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춘천시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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